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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P2P-웹하드 과태료 부과 환영"

venhuh 2008. 1. 8. 10:09
영화계 "P2P-웹하드 과태료 부과 환영"
지속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는 최근 문화관광부가 영화, 음악 등 불법파일에 대한 기술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영화인협의회는 7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비록 시기적으로 아쉬운 점은 있으나 문화관광부가 작년 6월 개정, 발효된 저작권법 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조항의 신설 이후 7개월 만에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지적 받아온 P2P와 웹하드에 대한 정부차원의 최초의 긍정적 대응조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하지만, 불법복제 파일의 거래로 이미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P2P 및 웹하드 업체들에게 2천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로 충분한 범죄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의 범위와 강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인해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재건을 위해 보다 다양하며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상산업협회 등이 주축이 되어 지난 3월에 결성되었으며 국내외 128개 영화배급사, 영화제작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지난 해 5일부터 8일까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의 영화, 음악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4차 모니터링을 실시, 지난 3일 총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최저 210만원에서 최고 2천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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