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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6년째 연애중' 상영금지 가처분

venhuh 2008. 1. 8. 09:30

영화 `6년째 연애중' 상영금지 가처분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08 06:01 |최종수정2008-01-08 07:48

김하늘-윤계상, 청룡영화제에 왔어요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배우 김하늘과 윤계상 주연의 `6년째 연애 중'이 시나리오 작가와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자신이 `6년째 연애 중'의 시나리오 작가라고 주장하는 최모씨가 영화사 측이 시나리오 제작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작가 이름도 다른 사람으로 게재했다며 영화 제작사와 대표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하늘-윤계상, 브이하는 6년차 연애커플

최씨는 소장에서 "2004년 5월부터 영화사 측과 `연애 7년차'라는 제목으로 시나리오 작가 계약을 체결해 일부 계약금까지 받았으나, 한달 뒤 시나리오 완성본에 대해 영화사 측이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자신이 쓴 시나리오 원본과 영화사 측이 일부 수정한 수정본은 이야기 줄거리와 세부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도 영화사 측은 영화를 소개하면서 시나리오 작가 이름에서 자신의 이름은 빼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올려 놓은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덧붙였다.

김하늘, 윤계상 커플의 6년간의 다사다난한 연애사를 현실적으로 그린 로맨틱 코미디인 `6년째 연애 중'은 2월5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꼭 안고 있는 김하늘-윤계상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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