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인터넷/블로그 이야기

“RSS 사용 허가 받아라” vs “공개 정보인데 왜…”

venhuh 2008. 1. 13. 16:42

“RSS 사용 허가 받아라” vs “공개 정보인데 왜…”

조선일보|기사입력 2008-01-11 19:16 |최종수정2008-01-11 21:05 기사원문보기
RSS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준 RSS' 로고
모 일간지 “RSS 무단사용 금지…일단 중단하라”

웹 벤처 “단순 링크제공 불과…이해 안돼” 항변


국내 한 중앙일간지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사전 허가 없는 RSS 서비스는 무단 도용”이라며 저작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RSS란 ‘Rich Site Summary(풍부한 사이트 요약)’, ‘Really Simple Syndication(매우 간단한 배급)’ 등의 약칭이다. RSS 주소를 RSS 리더 등에 등록해 두면 해당 웹사이트에 매번 방문할 필요 없이 e메일 열어보듯 원격으로 쉽게 내용을 읽을 수 있다. 현재 블로그는 물론이고, 주요 포털이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 등 콘텐츠 업데이트가 잦은 곳에는 대부분 RSS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서비스다.

◆“RSS 서비스 즉시중단 요구…사용료도 언급”

A 언론사 RSS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팀 담당자는 11일 국내서 회원 5만 여명을 확보하고 있는 한 개인화 서비스 벤처기업에게 “뉴스 RSS 서비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서비스 정보 제공을 중단해 줄 것을 구두 통보했다.

해당 벤처기업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전화통화에서 “A 언론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 한다’며 사용료를 내거나 RSS 목록에서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언론사 담당자가 ‘온신협(온라인신문협회, http://www.kona.or.kr) 결정 사안임을 강조한 뒤, 연모나 피시 등 개인적인 RSS 리더 활용은 상관이 없지만 특정 기업이 이를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관계자는 “노출되어 있는 RSS 서비스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자들이 직접 추가한 것도 모두 보이지 않게 처리해 달라고 해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온신협은 지난해 초 두 번째로 개정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서 “개인PC 등 한정된 공간에서 뉴스콘텐츠를 개인적으로 RSS를 구독·이용할 수 있지만, RSS 뉴스콘텐츠를 언론사의 허락 없이 배포하거나 다시 재배포 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웹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개인화서비스의 경우 ‘허락 없이 배포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선례가 없다.

◆“해당 서비스의 문제는 승인 없이 RSS를 배포한 것”

이에 대해 A언론사 담당자는 조선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온라인신문협회의 회원사로서 디지털이용규칙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개인사용자가 사용하는 RSS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공동 배포하거나 다시 재배포하는 행위’를 문제 삼았다는 설명이다.

담당자는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의 경우 비 상업적인 용도로 파악, 협의를 통해 RSS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사용료를 내라는 뜻이 아니라 ‘승인’ 과정으로서 사용료 문제를 예를 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해당 서비스는 우리가 제공하는 RSS 서비스를 내려야 한다”며 “당사자가 정식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한다면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단으로 뉴스 RSS를 사용하는 유사 서비스가 발견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온신협 규정에 따라 동일한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황순현 조선일보 편집국 인터넷뉴스팀장은 “상업적 이용 여부를 떠나, 뉴스 RSS 정보는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조선닷컴은 웹 2.0 벤처 기업이 RSS 메타 정보를 활용하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서명덕 기자 mdse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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