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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의 망령, 불공정 거래는 왜 계속되나?

venhuh 2008. 1. 6. 05:03
'노예계약'의 망령, 불공정 거래는 왜 계속되나?
[스포츠조선   2007-09-13 12:25:14] 



 [이승우 기자 / 조선닷컴 ET팀] 대형 연예기획사의 '노예 계약' 관행이 또 한번 도마위에 올라 연예계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01년 10월 13일 김지훈과 총 2개의 계약서를 통해 불리한 거래를 했다'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SM엔터테인먼트는 계약서를 통해 김지훈과 첫번째 음반이 발표된 뒤 혹은 첫 작품 출연(영화의 경우 조연급 이상) 시점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인 연예인에게 불리한 조건의 '전속계약 횡포'"라고 판단해 불평등 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예계의 폐해로 자리잡은 '노예계약'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01년 시청률 20%를 넘나들던 인기 개그 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의 출연 개그맨들은 소속사측이 자신들을 노예처럼 다뤘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터트려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노예계약' 파문은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집중분석 돼 연예계 전반에 적잖은 타격을 주며 방송사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간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최근 활동을 재기한 한스밴드의 '노예계약' 경우도 눈길을 끈다. 1998년 전 소속사인 Y사를 통해 1집을 냈던 한스밴드는 당시 중학생 신분의 세자매 팀이란 이유로 높은 관심을 얻은 여성밴드. 이들은 당시 무리한 일정으로 인한 피로와 생활고를 호소하며 1년 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소속사측은 이들을 남은 계약기간 4년 동안 활동을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한 사례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대다수의 신인들은 연예활동 중 어쩔 수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10년 전 연예계는 통상적으로 기획사와 신인 간의 수입 분배를 7:3으로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예관계자는 “7:3은 옛말이다. 요즘 웬만한 기획사는 신인들을 잡기 위해 6:4 혹은 5:5의 수입 분배를 통해 합리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고 대형기획사의 경우는 약간씩 다를 수 있다”고 귀뜀했다.
 
 하지만 결국 제한된 수입을 수용하면서도 신인들이 ‘노예계약’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신인들의 목표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다. 연예계로 진출한 신인들은 하루빨리 방송 및 영화에 출연해 성공하는게 우선이다. 소위 ‘뜬 이후’를 목표로 삼고 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면계약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지도가 높아진 후 연기자 측에서 여러 문제를 들어 일방적 계약파기를 주장해 소송으로 번지기도 한다. 결국, 불리한 줄 알면서 계약을 받아들이는 신인이나, ‘위험 비용’의 이유를 들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기획사 측이나 ‘노예계약’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예기획사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신인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반대로 이들을 성장 시켜줄 능력을 갖춘 기획사도 많지 않다. 출발부터 상호간 불신의 씨앗을 안고 출발하는 한 이런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우리 연예계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1980년대 일본의 연예계를 재현하는 듯 하다. 결국 일본 연예계는 배우 혹은 가수와 소속사성과기준을 근거로 월급제를 실시해 이 같은 문제를 완화했다.
 < scblog.chosun.com/press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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