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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오류 주의하세요"

venhuh 2008. 2. 24. 12:36

"계좌이체 오류 주의하세요"

[연합뉴스   2008-02-24 06:09:44] 

잘못 송금했을 때 은행 아닌 수취인에게 반환 청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했을 때 은행과 계좌 주인 가운데 누구에게서 돌려받아야 할까.

일반적으로 은행에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계좌 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한다. 수취인이 순순히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뱅킹을 하면서 입금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물품 대금 1천만원을 다른 사람인 B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그런데 B씨는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로, 은행이 B씨의 계좌로 들어온 돈과 연체금을 상계 처리했다.

A씨는 B씨를 알지도 못하고 실수로 잘못 입금했다며 은행에 반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법원 판례를 볼 때 은행은 자금 이동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A씨가 입금하는 순간 B씨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상계 처리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대법원은 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실수로 거래 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에 송금했을 때 은행이 아닌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B씨가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A씨는 B씨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B씨가 이유없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돌려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B씨를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송금인에게 수취인의 신상정보를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낼 때 은행이 수취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가 있는 수취인의 계좌나 휴면계좌, 압류 계좌,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계좌 등에 잘못 송금해 은행과 분쟁을 겪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며 "따라서 계좌 이체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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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계좌이체할 때마다 느끼는거지만 늘 조심, 확인하긴 하는데.. 송금받을 사람
이름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이체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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