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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매니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venhuh 2008. 1. 10. 01:04
[칼럼]연예인매니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입력 : 2005-12-23 13:09:57      편집 : 2005-12-23 13:44:45      

"매니저의 가장 중요한 일은 , 배우로서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 배우의 연기감을 소중히 해 어떻게 하면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 영화배우 한석규, 니칸스포츠와의 인터뷰 내용 中

매니지먼트는 사전적 의미로 연예인의 모든 활동에 체계적, 조직적, 세분적으로 기획, 관리, 유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즉, 고도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로 배우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다.

  연예계에는 김민선(사진왼쪽), 이다해(사진 중앙), 하지원까지 기획사-연예인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프런티어타임스

또한 매니지먼트는 연예인과 수평적인 위치에서 보조를 맞추는 스탭(Staff)의 역할이다. 회사로 말하명 상사가 아닌 동료의 위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연예계에는 김민선, 이다해에 이어 하지원까지 기획사-연예인 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계약서에 문제가 발생, 결국 재판을 거친 후에야 마무리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연예인이 기획사에 손해를 배상한다.

그렇다면 연예인이 주장하는 계약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2년 연예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25개 연예기획사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공정위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연예기획사의 계약서 상에 드러난 각종 불공정행위를 보면

★전속계약상 불공정약관으로 과다한 손해배상, 일반적 계약 양도/해지, 제 3자에 의한 계약효력 발생. ★불공정한 약관으로 한국 음악저작권협의 동의를 얻어 수익자 변경, 저작물 사용료승인사항 변경 및 사용료 반환 신청기간 과다 제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과다한 소해배상 부과, 방송출연 강제, 수수료 과다 공제.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동 설립한 채널을 통해서만 음반판매.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로 방송출연 거부, 편집음반 가격 유지, 특정 배우 출연 금지, 회원사의 자유로운 거래 제한. ★부당한 광고행위로 허위/과장 광고 등 권리와 의무는 기획사가 모두 행하면서 정작 연예인에겐 의무만 전가하는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통상 손해배상액은 기획사가 지출한 제반비용 등 손해의 1, 2배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와 무관한 연기자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 소속 연예인에게 과다한 부담을 전가했다.

실제로 인기구룹 맴버였던 A씨는 계약금의 3배, 총 투자액(음반제작비 및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이익금의 3배, 별도 5천만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했다. 기획사는 당시 이들이 신인이었다는 점을 악용,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 

또 계약의 해지를 어렵게 하는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위반의 정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책임, 기획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배상책임의 제한, 불명확한 저작권 등의 기획사 귀속, 과도한 장기간의 계약기간 및 자동계약기간 연장 등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로 규정돼 있다.

이밖에 기획사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양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도레미미디어, (주)지엠기획, (주)디에스피엔터테인먼트, (주)윌스타, (주)라플엔터테인먼트가 불공정한 전속계약 등으로 공정위에 시정권고를 받았다.

전속계약서는 계약체결의 간편과 신속을 위하여 연예기획사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작성된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그 내용에 있어 대동소이한 것으로 계약금은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수익분배비율은 기획사와 연기자간 5:5에서 1:9까지,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출발부터 일방적 계약을 맺은 연예인이 스타가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악구조가 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한 스타시스템도 한몫 했다. 

연예인 전속계약서가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 체결되는 데는 연예기획사의 주먹구구식 계약관행과 함께 표준계약서 등 시스템의 부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계약 답습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훗날 연예인-기획사 간 분쟁이 빈발할 소지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비합리적인 경영방식과 불투명한 계약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한 대중문화산업은 산업으로써의 의미를 퇴색하게 될 것이다. 

불공정계약 해결방안은 없나

불공정계약을 해결하는 대책으로 먼저 국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언론 등을 통해 법위반 단서가 포착되면 관련국이나 관할 지방사무소에서 당해 사건의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가 주어지며, 취득된 업무상 비밀도 철저하게 보호된다.

 

가까운 일본은 지난 91년 한 스타가 기획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화가 돼 이후 특별보너스와 승급제 등 연예인의 권익을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등 일본의 매니지먼트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국민생활센터라는 독립행정법인을 설립, 각종 관련피해를 접수하고 있다. 특히 기획사와 계약이후에도 지불을 강요당하는 등 원치않는 활동을 강요 시 무조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쿨링 오프(Cooling off)제도를 실시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연예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숫자에 민감한 미국은 계약서에 추상적인 내용이 일체 배제된다는 게 특징이다. 때문에 계약서가 수백 장에 이를 정도로 양이 많다. 이는 애초에 분쟁소지를 없애고 양쪽의 권익에 충실하기 위해서이다.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지가 불가한 국내와는 달리 미국은 연에인과 기획사가 서로 면책조항과 해지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기한다.

예를 들어 3개의 음반을 내고 30억의 수익을 주겠다는 계약을 했다고 치자. 만약, 기획사가 계약대로 이행했다면 기획사에겐 재계약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진다. 반대로 일정기간 내에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 연예인은 기힉사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할 당시부터 기획사에 계약년수와 수익에 관한 모든 조항을 상세히 정리한다.

아울러 해당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길 시, 새 소속사에서 전 소속사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퍼센티지의 이익금을 분배하는 일몰조항(Sunset cost)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음반의 경우 제작에서 유통까지의 시일이 꽤 걸린다는 걸 감안, 각자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 이 협정의 특징으로 이전 후 첫 앨범과 첫 콘서트의 수익은 배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새 출발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외국의 제도는 커녕 담당부서조차도 만들어지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지난 2002년 기획사 파문 이후 공정위는 전속계약 표준약관 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또 공정위의 결정이 나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불응 시 재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정훈 대중문화평론가

이정훈 대중문화평론가 기자 [이정훈 대중문화평론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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