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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venhuh 2008. 1. 6. 04:55
<기자수첩>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연합뉴스   2007-12-06 06:14:51]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핵심적 요소 4가지는 재산권(법치), 과학적 합리주의, 자본시장, 수송.교통시스템이다"

한 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부의 탄생」에서 저자 윌리엄 번스타인은 세계 국가들의 역사적인 흥망성쇠를 분석하면서 이런 결론을 제시했다. 그는 왜 영국이 번영했으며, 북한이 어려워졌는지, 이슬람 세계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이들 4가지 요소로 명쾌하게 설명했다.

저자는 이들 4가지 요소중 재산권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국가나 권력자, 범죄자, 이웃 등에 의해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면 창의력을 발휘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산권은 선언과 구호가 아닌 법치가 확립돼야 보장된다고 저자는 강조했다. 예를 들어, 영국인들은 1689년 권리장전 제정을 통해 법치와 재산권을 만들어냈고 이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의 토대가 됐다.

농부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이런 법치가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은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확고한 생각이다.

번스타인의 의견이 맞다면 안타깝게도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 마저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안 지키는 나라에서 법치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30일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야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 등이 예산의 집행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기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 헌법 조항을 지킬 생각도 없고 위반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는 듯하다. 이는 국회의 헌법위반이 그동안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국회의 헌법 위반은 지난 1998년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2년을 제외하면 매년 되풀이 됐다. 연도별 예산안 통과 시기는 ▲98년 12월9일 ▲99년 12월18일 ▲2000년 12월27일 ▲2001년 12월27일 ▲2002년 11월8일 ▲2003년 12월30일 ▲2004년 12월31일 ▲2005년 12월30일 ▲ 2006년 12월17일 등이었다. 올해도 이미 헌법상 기일을 넘긴 상태다.

지난달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한 교육위 상정안건의 본질적인 내용이 법사위에서 수정돼 의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법사위는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등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담당 상임위(교육위)가 아닌 법사위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주체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바꾸는 상황을 목도한 정부의 반응은 `황당하다'는 것이었다.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함부로 대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고 뻔뻔하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뽑은 국민들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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