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P2P-웹하드 과태료 부과 환영" 지속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는 최근 문화관광부가 영화, 음악 등 불법파일에 대한 기술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영화인협의회는 7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비록 시기적으로 아쉬운 점은 있으나 문화관광부가 작년 6월 개정, 발효된 저작권법 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조항의 신설 이후 7개월 만에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지적 받아온 P2P와 웹하드에 대한 정부차원의 최초의 긍정적 대응조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