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도 영어 잘해야 '출세' [조선일보 2007-07-18 09:39:12] 영어 되면 ‘국제통 폭넓은 업무’ 못하면 ‘지금 맡은 일이 한계’ 법조·의료계서 극명히 드러나 “영어 못하는 변호사는 이혼소송·교통사고만… 의대교수 임용땐 영어논문 위력” 영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직장에서 맡는 업무가 달라지고, 나아가 출세와 소득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잉글리시 디바이드(English Divide·영어 격차)’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어 구사 능력이 ‘미래가 폭넓게 열린 사람’과 ‘지금 맡은 일이 한계인 사람’을 나누는 척도로 작동하는 이 현상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의료·법조 등 전문직이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나군호(40·비뇨기과) 교수는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다. 연세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