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본인확인 대상 사이트 268개로 증가 - '일평균이용자 10만 이상' 사이트로 확대 추진 - 내년 시행 예정..대상 사이트 37개서 268개로 늘어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 글을 올릴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제'를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본인확인제가 확대되면 이를 적용받는 웹사이트가 현재 37개에서 26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대상 이용자 수도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1.5%에서 74.5%로 증가하게 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을 현재 ▲하루 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의 포털사이트 ▲20만명 이상 인터넷언론사이트 ▲30만명 이상 UCC사이트에서 '하루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