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의 망령, 불공정 거래는 왜 계속되나? [스포츠조선 2007-09-13 12:25:14] [이승우 기자 / 조선닷컴 ET팀] 대형 연예기획사의 '노예 계약' 관행이 또 한번 도마위에 올라 연예계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01년 10월 13일 김지훈과 총 2개의 계약서를 통해 불리한 거래를 했다'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SM엔터테인먼트는 계약서를 통해 김지훈과 첫번째 음반이 발표된 뒤 혹은 첫 작품 출연(영화의 경우 조연급 이상) 시점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인 연예인에게 불리한 조건의 '전속계약 횡포'"라고 판단해 불평등 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예계의 폐해로 자리잡은 '노예계약' ..